본문 바로가기

2024년 국민건강보험 변경되는 내용을 알아보자

azureHA 2024. 2. 13.
728x90

안녕하세요-!

 

지난 9월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 변경될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걷는 기준이 달라졌고 2018년 1단계 개편 이후 4년만에 2단계 개편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을 변경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강보험료란,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국민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고액의 진료비 부담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가 관리하는 보험입니다. 국민에게 평소에 보험금을 정기적으로 내게 하고, 의료서비스가 필요할 때 의료비용을 주거나 감면을 해줍니다.

2. 보험료가 사람마다 달라진다.

건강보험료 가입자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로 나뉜다.

※ 직장가입자

- 직장을 다니는 가입자를 말합니다. 소득의 6.99%를 보험료는 납부합니다. 개인이 절반을 내고 직장에서 절반을 내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보다 부담이 훨씬 적은편입니다.

※ 지역가입자

- 지역가입자는 직장을 다니지 않는 가입자를 말합니다.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차량 가격 등 복합적인 기준으로 보험료가 계산됩니다.

※ 피부양자

- 근로능력이 없어 부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람을 말합니다.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함께 건강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3. 9월부터 건강보험료 기준

9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새로운 건강보험료 부과조건을 발표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비해 큰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내려 보험료 부과 기준에 대한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개편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료가 내려간 사람도, 올라간 사람도 있을겁니다. 기준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월급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은 부담이 늘었습니다.

- 직장인 중에는 월급 외에도 투자나 프리랜서 활동등으로 인한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는 기타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추가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기타소득이 2,000만원 초과라면 추가로 보험료를 내야합니다.

② 지역가입자라면 보험료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차량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각각의 항목마다 부과조건이 모두 달라졌습니다.

 

· 소득보험료 : 원래 소득에 따라 등급을 나눠 보험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소득은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데 보험료 차이가 크게 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개편을 통해 직장가입자와 같이 소득의 6.99%를 보험료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 재산보험료 : 기존에는 재산을 얼마나 갖고 있냐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 *500만원에서 1,350만원까지 재산 보험료를 차등적으로 공제해주었습니다. 9월 이후로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5,000만원을 일괄적으로 공제해준다고 합니다.

- 추가로 개편 이전에는 전세나 주택매매를 목적으로 대출한 경우 그 대출금 또한 재산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제는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한 주택대출의 경우 일정 부분을 재산에서 제외시켜준다고 합니다.

· 자동차 보험료 :  배기량 기준별로 보험료가 다르게 부과되었던 기존과 달리 자동차 중고가격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중고가는 자동차별 취득가격, 배기량, 사용연수에 따라 금액이 측정됩니다.

· 최저 보험료 기준 : 연 소득이 336만원 이하이면 월 19,500원만 보험료를 냅니다. 원래는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이면 월 14,650원 냈습니다. 이를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보험료로 바꾼거라고 합니다.

③ 피부양자 자격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연 소득이 3,400만원 이하면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했던 과거와 달리, 2,000만원 이하로 기준이 조정되었습니다. 기존에 피부양자로 등록된 사람들 중에 연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갑자기 부담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 자격 상실한 후 1년차에는 보험료의 20%만 내고 2년차,3년차,4년차에는 보험료의 40%, 60%, 80%를 낸다고 합니다.


1. 병원을 많이 안가면 보험료를 돌려주고 병원을 많이 가면 패널티를 받게 된다.

건강관리를 열심히 해서 병원에 잘 안가는 사람들은 건강보험료는 의무적으로 내도 받는 혜택이 없었습니다. 이 경우 자신이 낸 건강보험료의 10%를 바우처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최대 12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고, 받은 바우처는 병원과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병원을 많이 안가는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반대로 병원을 많이 가는 사람들에게는 패널티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연간 외래진료횟수가 180회 넘어가면 경고를 하고, 365회를 넘으면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하는 식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외래 진단 본인 부담금은 30%)

 

2. 공공의료 행위에 더 보상을 해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의료는 의사의 행위에 따라 비용이 붙는다고 합니다. 의사가 한번 환자를 진찰하면 얼마, 약을 처방하면 얼마, 주사를 놔주면 얼마, 이런 식으로 무슨 행동을 할 때마다 보수를 지급하는 식으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의사 입장에서는 다음환자로 빨리 빨리 넘어가는게 보수를 받는데 휠씬 유리한 구조라고 합니다. 이런 방식은 환자수가 별로 없는 지방의료진이나 비급여 치료가 거의 없고 진료시간도 긴 소아과, 또 수술시간이 긴 외과 등에는 불리한 구조라고 합니다. 때문에 중증 환자나 응급환자, 소아과 등에는 보수의 가중치를 좀 더 부여해서 한번 진찰을 해도 보수를 좀 더 주는 방식으로 정산을 달리한다고 합니다. 이에 더해 응급실이나 지역 병원, 고위험 분만 등 공공의료목적이 있는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너스처럼 보수를 더 얹어서 주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3. 진료를 더 잘 보는 병원에 더 보상을 해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행위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다 보니 환자를 많이 받는 병원이 유리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환자에게 세심하고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병원에 대한 보상이 더해진다고 합니다. 아예 일정부분 예산을 떼어서 의료의 질에 따라 별도로 보수를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건강보험료는 더 많이 오를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연령자가 많아지고 경제활동을 하는 젊은 층이 줄어들면서 건강보험료가 모자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를 소득의 7.09%로 올린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강보험료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직장인들뿐만 아니라 의사선생님들도 알아야할 내용을 정리하였으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