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관련 손해배상에 대한 가이드라인
안녕하세요. 현차코입니다.
요새 층간소음때문에 싸움도 많이 일어나고 사망하는 사건들도 많은데 층간소음 걱정때문에 신축 건물을 꺼리시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최근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층간소음에 따른 손해배상 가이드라인이 나왔다고 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목차 >
1. 어디까지 층간소음일까?
2. 층간소음 손해배상시 준비할 것들은 무엇인가?
3. 손해배상보상금은 누구에게 책임을 묻는가?
4. 층간소음 대처방법은 무엇인가?
1. 어디까지 층간소음일까?
층간소음은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경량충격음 : 식탁을 끌거나 장난감등이 떨어질 때 나는 소리, 마늘을 지속적으로 찧는 소리 정도로 경미하고 짧은 소음
* 중량충격음 : 아이들이 쿵쿵뛰는 소리 등 음향이 크고 지속기간이 긴 소음
경량충격음은 소음 측정 장치인 태핑머신을 활용하고, 중량충격음은 배구공 크기의 고무공을 1m 높이에서 바닥에 떨어뜨렸을때 아랫집에서 들리는 소음을 검사합니다. 이때, 49dB(데시벨)을 초과하면 층간소음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 일상 생활 속 소음 크기 ]
10dB : 낙엽 떨어지는 소리
20dB : 시계 초침 소리
30dB : 속삭이는 소리
40dB : 도서관, 라디오 음악, 생활 소음
50dB : 낮은 톤의 대화, 조용한 사무실
60dB : 보통 크기의 대화
70dB : 시끄러운 사무실, 전화벨
80dB : 교통량이 많은 거리 소음
120dB : 비행기 소리
2. 층간소음 손해배상시 준비할 것들은 무엇인가?
층간소음으로 인한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바로 층간소음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이 정해둔 기준에 따라 측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층간소음이 일정 데시벨 이상,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될 떄에만 해당 문제로 인정된다는 점을 참고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층간소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관련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소음이 발생하게 되면 소음과 당시 상황을 녹음하고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웃과 경비원등의 진술서도 도움이 되며, 정신적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증거자료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웃간의 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는 것이 방법 중 하나입니다.
내용증명 내용은 ① 소음으로 인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② 어떤 부분을 조율했으면 좋겠는지를 육하원칙을 바탕으로 협조를 요청한 후에 조율되지 않으면 법적인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만이 방법이라는 점을 어필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3. 손해배상보상금은 누구에게 책임을 묻는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 층간소음으로 인정될 때 전용 84㎡(약 25평) 기준으로 건설사가 가구당 최대 2,800만원을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022년 8월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신축 아파트부터 적용대상인데, 분양가나 면적, 소음 크기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층간 소음을 막는게 한계가 있고, 보완 기술이 불명확한데 손해배상액이 과하게 책정된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정부는 아직 최종 확정한 건 아니지만, 이런 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곧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4. 층간소음 대처방법은 무엇인가?
1) 관리 사무실 민원접수
- 관리 사무실에 이야기를 하면 이웃 간의 소란을 막기 위해서 제3자인 관리사무소에서 의견을 조율할 수 있다.
2) 주민센터, 지자체 민원접수
- 주거시설에서 생기는 소음이 아닌 외부, 상업시설에서 들리는 소음은 지자체 부서, 주민센터에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소음을 측정해서 소음에 대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3) 층간소음 법적대응
- 주거하는 시설에서 소음으로 인해 생활하는데 지장을 받고 삶의 질에 영향을 받게 된 경우에는 법적 대응인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며 소음에 대한 증거자료를 철저히 수집해야 합니다.
그리고 층간소음으로 인해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도 좋은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항의를 위해서 상대방의 집에 직접 찾아가서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들기고, 위협을 가할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기에 직접 찾아가시는 것보다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소음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좋으며 쪽지를 통해서 메세지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오피스텔에서 살다보니 층간소음에 예민한 편인데 국가에서 연구결과에 따라서 대책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세상이 무서운데 층간소음으로 피해보시는 일 없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글을 써서 올려드리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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