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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이란 무엇인가?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 제도와 절차

azureHA 2024.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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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치 이슈 중 하나인 대통령 탄핵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탄핵이란 무엇인지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 제도와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탄핵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가 이를 심판하여 파면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행정부의 권력을 견제하고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1948년 제헌헌법부터 탄핵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1960년 4.19 혁명과 1987년 6월 민주항쟁 등을 거치면서 탄핵제도가 발전해 왔습니다. 2004년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최초로 탄핵 소추를 당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었습니다. 2016년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소추를 당해 2017년 3월 10일에 파면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탄핵이라는 용어의 뜻과 대한민국에서의 탄핵 과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탄핵이란 무엇인가?

탄핵은 국가의 공직자가 법적 또는 윤리적 책임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그 자격을 박탈하거나 처벌하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국회나 의회의 권한으로 이루어지며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공식적으로 진행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등이 탄핵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집니다.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며 탄핵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탄핵 절차는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복잡한 문제이며 국가의 안정과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탄핵 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합법적인 근거와 증거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적 배경과 탄핵 근거

대한민국의 대통령 탄핵 제도는 제헌헌법부터 규정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탄핵이 이루어진 것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과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두 차례뿐입니다. 대통령 탄핵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한하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헌법 65조 1항). 이때의 '위배'란 고의나 과실로 인한 법 위반을 의미하며 단순한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과오 등은 탄핵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탄핵사유로는 헌법과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 뇌물수수, 부정부패, 공금횡령 등의 범죄행위,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는 행위 등이 예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들은 추상적이고 모호하기 때문에 탄핵절차에서는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와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문에서 보다 구체화되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합니다.

탄핵 대상자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등록재산 공개의무자로서 재산등록사항의 허위 기재, 직권 남용, 불법체포·불법감금, 폭행·가혹행위, 피의사실공표, 직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가 있는 공직자가 그 대상입니다. 그 외에도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감사위원 및 사무총장, 검찰총장·고등검사장·지방검사장, 치안감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등도 탄핵 대상에 포함됩니다.

탄핵 제기 과정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감사위원 및 사무총장, 검찰총장·고등검사장·지방검사장, 치안감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등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탄핵을 소추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의 의결이 있으면 탄핵대상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됩니다. 탄핵 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결정 절차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접수하면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여부를 결정합니다. 탄핵사유가 인정되면 해당 공직자를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하며 탄핵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탄핵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합니다.

선고 시 주문(主文)을 낭독하는데 주문은 탄핵 인용 시에는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와 같은 형식으로 적고 탄핵 기각 시에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식으로 작성합니다.

결정서는 탄핵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송달해야 하며 당사자인 대통령과 국회, 헌법재판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게시됩니다.

탄핵 심판의 결과와 가능한 판결

탄핵 심판의 결과는 인용, 기각, 각하 세 가지로 나뉩니다.

✔️ 인용: 탄핵 소추안에 기재된 혐의가 사실로 인정되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며 향후 5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 기각: 탄핵 소추안에 기재된 혐의가 사실로 인정되지 않거나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대통령직에서 파면할 만큼 중대한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탄핵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합니다.

✔️ 각하: 탄핵 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탄핵 심판을 진행하지 않고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각하 결정이 내려지면 대통령은 탄핵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역사 속 대통령 탄핵 사례 분석

대한민국에서는 지금까지 두 번의 대통령 탄핵 사건이 있었습니다.

1️⃣ 첫 번째 사례는 2004년 3월 12일에 있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입니다.

- 노무현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선거 중립 의무 위반과 측근 비리 등의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당시 국회의원 193명이 탄핵 소추안에 찬성하여 탄핵 심판이 진행되었으나 헌법재판소는 탄핵 소추안에 기재된 혐의가 대통령직에서 파면할 만큼 중대한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탄핵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두 번째 사례는 2016년 12월 9일부터 2017년 3월 10일까지 이어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입니다.

-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은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당시 국회의원 234명이 탄핵 소추안에 찬성하였으며 이후 헌법 재판소는 탄핵 소추안을 인용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통령 직에서 파면되었습니다.

탄핵 이후의 정치적, 사회적 파장 및 영향

두 번의 대통령 탄핵 모두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치적,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 정치적 영향

먼저, 탄핵 여부를 두고 정치권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국민 여론도 분열됩니다. 각 정당들은 탄핵에 대한 입장 차이로 인해 대립하거나 협력하며 이는 향후 정치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 탄핵 심판 기간 동안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정부의 업무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사회적 영향

국민들 사이에서도 탄핵에 대한 의견이 나뉘면서 사회적 갈등이 증폭 될 수 있습니다. 시위나 집회 등 집단행동이 일어나거나 인터넷상에서 탄핵 관련 논란이 확산되면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파장과 영향이 항상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탄핵을 계기로 정치 개혁이나 사회적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전까지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탄핵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 제도와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탄핵은 국가의 안정과 국민의 이익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국회는 탄핵 소추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헌법재판소는 공정한 재판을 통해 탄핵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들은 정치적 이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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