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24년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신청방법 및 과태료

azureHA 2024. 8. 13.
728x90

1.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전국 동시 실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개요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근거하여 매년 추진되고 있는 이번 조사는 거주 불명자 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획조사와 달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 사실조사의 중점 추진사항 ]

- 복지 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대상자'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등

중심으로 조사할 계획이며 원칙적으로 읍면동 공무원 및 통·리장이 직접 방문하여 세대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되 비대면 디지털 조사 방식을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 비대면 디지털 사실조사란 ]

조사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서 정부 24(모바일)를 통해 본인인증 후 사전에 읍·면·동에서 발송한 고지 명세를 확인하고 설문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걱정되어 신고를 못 하고 계신 시민들은 조사 기간 내에 자진신고 시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되므로 이번 기회에 재등록, 증 발급 등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요성 ]

정확한 인구통계 자료를 제공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자료가 되며 이를 기반으로 정책 수립 및 예산 집행 등이 이루어집니다.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복지 혜택 등이 누락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무단전출자 및 허위신고자 등을 발견하여 조치하는 것은 사회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2. 기간과 대상

* 사실조사 기간 : 2024년 07월 22일부터 11월 18일까지
* 비대면 사실조사 기간 : 2024년 07월 22일부터 08월 26일까지

 

이 기간 동안 읍·면·동 공무원 및 통·리장이 직접 모든 가구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화 또는 우편 조사를 병행 실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에서는 복지 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하며, 동일 주소지 내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중 허위 전입이 의심되는 세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 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등도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 주요 조사 항목 및 절차 및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주요 조사 항목]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확인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 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자 중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자

[ 조사 절차 ]

담당 공무원이 해당 가구를 방문하여 조사 대상자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만약 조사 대상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거주 불명 등록 조치를 하게 됩니다. 반면 실제 거주하고 있음에도 주민등록상 주소와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정정 신고를 안내합니다.

3. 비대면 주민등록 신청방법

정부 24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늦기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찾기 어려우시다면 스마트폰 앱으로도 가능합니다. 

'정부24앱'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밑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4. 과태료 및 법적 

[ 과태료 ]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는 법적근거에 따라 전 국민 의무이므로 이를 위반하실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최소10만원 ~ 최대 50만 원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 40조 및 시행령 제58조의 2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사실조사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조사 과정 중 주민의 의무와 권리 사실조사 기간 동안 거주 불명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 최대 3/4까지 과태료 경감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조사의 법적 근거와 목적 ]

전국 동시 실시는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

- 행정사무의 적정 처리를 도모 이는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을 지원하며 선거 등의 국가정책 수립 시 정확한 인구통계를 제공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5. 조사 결과 처리 방법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부실신고자 등에게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됩니다.

- 거주 불명 등록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유도하며 거짓 신고자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직권조치란? 대상자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읍·면·동의 장 또는 통·리장의 확인을 받아 주민등록 거주 불명 등록(구 말소)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6. 조사 후 변경사항 업데이트 안내

- 사실조사 기간 중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거주지 동에 자진 신고 시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되니 이번 기회에 잘못된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 조사 결과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등 질서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문의 및 신고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 경품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으니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