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자영업자분들 주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법과 정보공유
안녕하세요. 현차코입니다.💛
오늘은 소개시켜드릴 정보는 2년동안 국가에서 미루었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알아보고 시행되면 어떤 점이 변경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목차 >
1.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긴 이유는?
2.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슨 법인가?
3. 중대재해처벌법을 국가에서 미루었던 이유?
4.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하면 달라지는 것들
1.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긴 이유는?
지난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하청노동자 김용균씨가 밤 늦은 시간 태안화력 9.10호기 트랜스퍼 타워 04c 구역 석탄이송 컨베이어벨트에서 기계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으며, 2024년 1월 27일부터 완전히 시행된다고 합니다. 2년동안 적용을 미루자는 법안이 나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슨 법인가?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질병자가 10명 이상 일어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step1 : 이미 2022년 1월 27일부터 직원이 50명 이상인 기업엔 우선 적용했습니다. 50명미만 중소기업은 2년 유예기간을 줬는데 2024년 1월 26일에 그 기간이 끝났습니다.
☑️step2 : 2024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과 동네 음식점. 빵집 등 소상공인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3. 중대재해처벌법을 국가에서 미루었던 이유?
대부분 중소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제대로 모르고 있고, 알더라도 준비가 안된 곳이 많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적용해두었다고 합니다.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지 모르는 곳이 많고 업주에게 안전 관리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면 업종별로 기준을 정해 사전에 안내해야 하는데 그런 조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어떻게 대응할지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작은 기업은 사장이 여러가지 일을 혼자 도맡고 있고 계속된 경기침체에 금리 인상,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기업 운영이 팍팍한데다가 안전관리담당자까지 고용할 여력이 없어서 국가에서 이런 부분을 알고 미루었습니다.
[ 시행은 되었지만, 아직도 사람들이 나누는 논의😮 ]
✔️ 2년만 더 미루자🕒: 정부와 여당은 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늦춰야 한다고 해요. 중대재해가 일어나면 사업주가 최대 징역형을 받는다면 문을 닫는 곳이 늘어날거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 대책이 필요하다🧐 : 야당은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무작정 법 시행을 미루는 건 안된다고 합니다. 적용을 미루기 위해선 최소한의 안전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청을 만들고 산업재해예방과 관련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그동안 시간이 충분했잖아😠 : 노동자 측은 이미 충분한 기간을 줬는데 더이상 법시행을 미룰 수 없다고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에 만들어졌고 이후 최대 3년 동안 준비할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대비하지 않는 건 정부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실효성 있게 안전보건 의무를 고쳐야 했는데 정부의 준비와 의지가 부족했던 거라고 합니다.
- 위에 부분에서 여야가 합의를 하지 못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더 유예하는 법안은 끝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27일부터 곧바로 법이 확대 시행됐습니다.
4.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하면 달라지는 것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직원이 5명 넘게 있다면 어떤 업종이라도 중대재해가 일어났을 때 처벌 대상이 돼요. 전국 83만여 개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아직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직원을 5명 이하로 줄이는 걸 고민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이에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합니다.
저도 중소기업에서 경영지원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준비해야 하는 것들은 일단 회사 규정집을 변경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교육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교육과 같이 관리자를 한명 뽑으시고 업무시 다쳤을 경우 산재보험을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중소기업, 자영업자 사장님들과 근로자들에게 미리 대책을 마련되고 도움이 되셨길 하는 바램으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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