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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을 위한 반가운 소식 _ 국민취업지원제도 변경

azureHA 2024.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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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현차코입니다.

 

오늘은 취준생들을 위한 국가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들이 많았는데 그동안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아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확 달라졌다고 합니다. 어떤 점이 변경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무엇인가?
2. 국민취업지원제도 어떤 부분이 변경되었는가?

 

1.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무엇인가?

(1)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

(2) 저소득층 구직자에겐 소득을 지원

 

* 소득과 자산에 따라 크게 2가지로 나뉜다고 합니다.

[ I형 ]

6개월동안 한달에 60만원씩 지원하는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재산 4억원 (18세~34세는 5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최근 2년동안 100일이상 일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 II형 ]

구직촉진수당은 없습니다. 대신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어떤 부분이 변경되었는가?

(1)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가 확대됐습니다. 지금까지는 18세~34세 청년들만 이용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37세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2) 알바는 해도 괜찮아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면서 아르바이트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한달에 54만 9,000원 넘는 소득이 생기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소득이 발생해도 1인가구 중위소득의 60%(올해 기준 133만 7,000원)만 넘지 않으면 구직촉진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133만 7,000원에서 소득을 뺀 만큼만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면 : 구직촉진수당 50만원을 받는 청년이 아르바이트도 45만원을 벌면 총 95만원을 버는데 아르바이트로 90만원을 벌면 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총소득은 이전보다 줄어들게 되고 앞으로는 133만 7,000원에서 90만원을 뺀 43만 7,000원은 수당으로 준다고 합니다.

 

(3) 거짓말은 하면 안됩니다.❌ 

부당수급 벌칙 규정도 강화됩니다. 부당한 방법이나 거짓말로 지원금을 받다가 걸리면 추가징수금을 포함해 최대 2배 금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이 바로 지급되는게 아니라 부당한 방법으로 받았단 수당을 갚는데 먼저 쓰인다고 합니다.


 

취준생들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좋은 제도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악용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거짓말 하지 않고 정당하게 신청하고 받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취준생분들이 취업에 꼭 성공하시길 바라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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